상품권 발행업체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12억 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에서 내린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다른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뒤 엎는 것이다.


 진흥원에 남은 선택은 두가지이다. 당연하지만 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받아 들여 반환 절차를 밟을 것이냐, 아니면 항소를 해 지리한 법정 소송을 계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진흥원에 1년 이상을 끌어 온 수수료 문제는 골치거리다. 더욱이 이 문제는 3개 진흥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불거질 것이다.

 

 통합 대상인 진흥원의 청산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 생길 통합진흥원이 짊어지고 갈 만큼 이 사안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설령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2∼3년 뒤에 진흥원 측이 이긴다고 해도 얻을 게 별로 없다.


 진흥원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수료 문제를 털어버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보인다. 이 소송의 핵심은 문화부가 내린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진흥원이나, 이해 당사자 격인 문화부 게임산업과가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화부 해당 부서 이상에서 ‘업체가 달라는만큼 돌려주자’는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상품권 발행 업체들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 안다미로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지난 5월 내려진 ‘안다미로 판결’에 따라 10%만 반환받기로 하고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업체가 ‘안다미로 사례’에 따라 합의를 보는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문화부도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기 쉬울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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