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IP)을 이용한 온라인게임 콘텐츠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해외 IP에 국내 온라인 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개발되었거나 또는 개발예정인 작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해외 유명 캐릭터의 높은 인지도와 익숙한 스토리가 유저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IP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된 ‘케로로파이터’와 ‘SD건담캡슐파이터’가 좋은 예다. 일본 IP가 북미권 IP보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같은 동양권인 우리나라 정서에 부합된다는 점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 만화 등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많다는 것이다.


 해외 IP를 기반으로한 작품 개발의 성공은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유명 IP가 성공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높아진 국내 유저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적절한 타깃과 장르가 매칭되는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

 해외 IP를 사용함에 따라 주의할 것은 IP변형에 대한 제약사항과 계약사항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원작이 아주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계약서 작성시 발생하는 많은 변수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모든 조항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온라인게임 2차 저작물과 해외 수출관련 조항 등 향후 문제가 될만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 높다고 알려져 있는 해외 IP 저작권료는 단순한 계약금보다 향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과 미래의 수익을 고려하여 원작자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조정 가능하다. 온라인게임의 파급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IP 소유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IP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직도 유수의 IP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온라인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 타깃 유저와 장르만 명확하다면 어떤 IP라도 상관없다. 온라인게임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IP를 찾아 유저가 원하는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면 향후 IP를 이용한 다양한 온라인게임이 더 큰 장르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최종원 구름인터렉티브 컨텐츠사업실장 moro@go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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