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임스 모승현기자] 최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의원측에 따르면 일단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박사이트가 주된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비슷한 형태의 웹보드게임이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지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불건전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자정노력과 퇴출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추진중인 법안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성게임물(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륜·경정·경마를 모사 한 게임물, ‘관광진흥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카지노업,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이 되는 것 등을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의 범주에 웹보드게임이 들어가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아 정식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의원측이 밝히고 있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라는 범주의 확대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의 규제 대상은 당연히 불법 게임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범주는 철저하게 게임법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웹보드게임에 대한 사행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웹보드게임 자체가 지닌 사행성보다는 이를 즐기는 이용자들의 행태가 문제라 할 수 있다.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이를 통해 이득을 챙기려는 이용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게임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 보다는 사행성게임이 자리 잡을 수 없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게임사 역시 웹보드가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불법 환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게임을 규제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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