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게임물’로 인정

 

문화부, 2억 투자해 공모전 등 개최
 
 그동안 온라인·모바일 등에 밀려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보드게임이 ‘제 2의 전성시대’를 맞게될 전망이다.
 지난 82년 국내 최초의 보드게임 ‘블루마블’이 등장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던 테이블보드게임은 이후 성장한 온라인·모바일·콘솔 등에 밀리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최근 문화부가 보드게임 공모전을 열고 국제게임대회를 계획하는 등 보드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더욱이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보드게임을 게임물로 인정키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마포구 상암DMC에 위치한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물의 정의를 재정립키로 했다. 개정안 대로라면 보드게임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드게임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게임법상에 보드게임이 포함되면 예산 책정에 유리하고 이에 따라 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음지에서 양지로 위상 변화 
 현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은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활용한 영상물을 말한다. 이같은 범주를 확장하는 조항이 이번 게임법 개정 안에 포함됐다. 즉, 정보처리에 의하지 않고 영상물이 아닌 게임, 예를 들어 보드게임 등도 게임의 범주 안에 속하게 된 셈이다. 
 보드게임이 게임법상 게임물에 포함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보드게임산업협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다. 그동안 보드게임물에 대한 법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협회가 공신력있는 단체로 인정받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 실제로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는 구성을 마무리하고 지난 2005년 6월 사단법인으로 인가신청을 냈지만 차일 피일 미뤄오다 2년이 지난 지난 해 3월에야 보드게임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 그동안 법규범 안에 없었기 때문에 미흡했던 정부지원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부의 게임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고 설령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후 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올 해 진흥원을 통한 지원이 있기 전까진 사실상 정부의 보드게임산업 지원은 전무했다.

 

# 정부 차원서 지원 확대
 문화부는 이처럼 게임법상 게임물에 보드게임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키로 함과 동시에 올 해부터 보드게임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약 2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박람회 개최하고 제작지원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개발, 마케팅적 측면에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문화부는 보드게임산업협회 주최의 보드게임 박람회 ‘코리아보드게임콘’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 양일 간 청계천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그 규모도 예년에 비해 커졌고 약 2만 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뤘다.
 해외 박람회 출품도 지원한다. 이미 지난 4월 27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보드게임 전시회(게임마켓 2008) 한국공동관을 운영했다. 또 오는 10월 독일에서 열리는 보드게임 전시회에도 출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게임산업진흥원을 통해 지난 해 6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국산 콘텐츠 발굴을 위한 ‘2008 보드게임  창작 활성화 공모전’을 시행했다. 이 공모전에는 총 4000만원의 시상금이 지원됐으며 선정된 보드게임은 독일 보드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시 별도 심사 없이 부스를 지원받는 특전을 제공받는다.
 국제보드게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올 해 지스타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대표 선수들이 격돌하는 국제 보드게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와 진흥원은 이 외에도 보드게임 지원사업을 더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진흥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학교 내 빈교실을 활용해 교육용 보드게임카페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 중에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올 해 정부 지원이 처음 시작됐고 이제 만 6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반향이 크다”며 “보드게임을 활용하겠다는 단체도 늘었고 e스포츠 대회를 주최하려는 움직임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 업계, 부작용 최소화 해야 ‘우려’
 이처럼 게임에 대한 법규범의 재정의와 함께 정부지원이 늘면서 보드게임산업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드게임이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게임법상 게임물이 되면 게임위의 심사를 받는다. 문제는 보드게임의 경우 사행성, 선정성과는 거리가 멀고 이미 유럽에서 들여온 800여개 이상의 보드게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때문에 보드게임협회는 사후 심의를 하는 방안을 문화부, 게임위와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보드게임카페가 게임장이 아닌 간이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게임법 상에 포함되고 나면 게임장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기존엔 없던 갑작스런 규제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화부와 협회는 이처럼 기존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더게임스 김명근기자 dionys@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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