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은 게임업계가 여러모로 힘든 한해였다. 참신한 게임의 부재와 게임사와 퍼블리셔의 갈등, 중소 게임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퍼블리셔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개발보다는 현재 있는 게임류의 답습이 주류를 이루었다. 때문에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보다 이미 정해진 파이를 누가 더 많이 잘라먹느냐는 제한적인 경쟁이었다. 여기에 히트작의 부재로 인한 게임사의 어려움도 한몫했다.
 좋은 게임이 계속 출시되기 위한 조건은 현재 게임의 수익성을 이용하여 적절한 재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국내 메이저게임사에서의 기대작 중 성공한 사례는 손을 꼽을 정도다. 따라서 2008년을 기점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새로 내놓은 기대작이 성패에 따라 이러한 순위도 다시 매겨질 전망이다.
 PC방 업계도 마찬가지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2007년 1월 17일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제로 전환된 것.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현재 자유업종인 PC방이 사행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현재 2008년 5월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등록을 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게임법은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신설한 특별법인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하여 규제를 위한 법률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과도한 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법이다. 건교부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9일부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 가능한 업소의 면적을 500㎡에서 150㎡으로 축소시켰다. 무려 3분의 2 이상 작아진 셈이다. 최초의 잘못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법개정을 하면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단순하게 경과조치하나만 둠으로써 이를 법제화 시킨 것이다.
 이후 업계는 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건축물의 매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또 최근 건교부에서 철회한 바 있는 12미터 도로폭 및 4미터 인접한 제2종근린생활만 300㎡를 인정한다는 말은 규제 개선이 아닌 규제 강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건교부의 이번 개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영세한 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또 수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이다. 2006년에 법 개정이 있었을 때는 수많은 업소가 갑작스런 면적 축소로 인하여 매매를 못하고 폐업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이러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에서 2008년에 개정할 면적 확대 또한 우리가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2006년 법개정 이후 150㎡이하로 어쩔 수 없이 면적을 축소하여 개업한 업소는 근처에 300㎡로 개업할 업소의 문제 때문에 또다시 폐업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은 훌륭한 문화적 콘텐츠이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에 놀라워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나 있는 고성능의 PC방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 나아가 정부나 학부모단체 등은 게임산업을 단순히 문화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엄연히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게임산업을 더 이상 규제할 생각만 하지 말고 제도권하에서 최대한 보호를 해야 할 것이며, 법개정의 양면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정부는 더 이상 법개정에 따른 피해를 국민에게만 돌리려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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