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한중저작권포럼’에 참석한 임채현 엔씨소프트 대외협력실 지적재산권 TF팀장은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불법 사설서버 가운데 악질적인 한 사이트를 시범삼아 민·형사 소송을 현지에서 제기할 계획”이라며 법에 따른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 팀장은 “중국판권보호중심 산하에 있는 법률부와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위탁대리협약서’ 등이 마련되고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곧 바로 제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 측은 일단 이번 소송 대상자를 한 곳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시범 타깃이 될 사이트는 한 곳이지만 이 사이트에 묶여 있는 서버 운영자가 몇 명인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게임업체가 사설서버 문제로 현지 업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이번 소송 전개에 따라 다른 피해를 본 한국업체까지 가세한 집단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양국 게임업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산 온라인게임이 현지 사설서버로 인해 당한 피해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대응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초의 법적 대응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