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중국에 창궐해 있는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프리)서버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한중저작권포럼’에 참석한 임채현 엔씨소프트 대외협력실 지적재산권 TF팀장은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불법 사설서버 가운데 악질적인 한 사이트를 시범삼아 민·형사 소송을 현지에서 제기할 계획”이라며 법에 따른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 팀장은 “중국판권보호중심 산하에 있는 법률부와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위탁대리협약서’ 등이 마련되고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곧 바로 제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 측은 일단 이번 소송 대상자를 한 곳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시범 타깃이 될 사이트는 한 곳이지만 이 사이트에 묶여 있는 서버 운영자가 몇 명인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게임업체가 사설서버 문제로 현지 업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이번 소송 전개에 따라 다른 피해를 본 한국업체까지 가세한 집단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양국 게임업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산 온라인게임이 현지 사설서버로 인해 당한 피해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대응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초의 법적 대응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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