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이하 공정위)는 매년 추석명절을 전후로 택배 이용 및 상품권 구매·이용과 관련한 피해가 많이 발생,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작년부터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피해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맹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포털 사이트 상의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순위는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 측이 광고료만 많이 지급하면 상위에 랭크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이나 안전성을 담보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 은행이나 금감위에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옥션·인터파크·G마켓·앰플·다음 등과 같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통해야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대금만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령 판매자가 제품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가격대가 높은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다. 이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나타날 경우 제품거래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해 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구매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구매자로부터 대금만 온라인으로 먼저 지급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물품만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품거래를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그 안전거래사이트라는 것은 유령의 구매자가 개설해 놓은 것이다. 그 가짜 안전거래(에스크로)사이트가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속이기 위해 소비자가 네이버 등을 통하여 안전거래로 검색하는 경우 그 사이트가 파워링크 1순위로 뜨도록 해 놓은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사기행위의 주체가 구매자인 경우로서, 유령의 구매자는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후, 안전거래사이트에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결제 화면을 보여준 뒤 판매자로부터 물품만 배송 받고 잠적해버린다. 양 당사자가 이용한 안전거래사이트라는 것은 구매자가 개설해 놓은 것이고, 대금이 결제되어 있다는 화면의 내용도 허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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