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대표 문용식)은 가비아가 보유한 ‘카메라와 화면 캡쳐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우콤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에 가비아의 특허는 인터넷 방송을 구성하는 개개의 공지기술을 단순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허권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기술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인정, 청구범위 중 특허등록된 총 1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제외한 총 13개 항목을 모두 특허 무효로 결정했다.
 
 또 청구항의 대부분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거나, 선행기술로부터 단순 부가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을 특허 무효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나우콤 측은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핵심 청구항을 포함해 대부분의 특허가 무효 결정됐다”며 “그 권리범위가 좁은 특허만 유효하기 때문에 가처분 2심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비아는 지난해 나우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현재 항고심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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