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인터넷 포털에 이전과 다른 콘텐츠 노출 조건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11개 인터넷신문사가 참여하고 있는 온신협은 오는 7월 1일부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에 제공한 디지털 뉴스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토록 하는 ‘콘텐츠 이용규칙’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온신협 회원사들의 신문 기사는 일주일 가량 뉴스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신협 회원사는 동아닷컴외 전자신문 인터넷, 쿠키뉴스, 매경인터넷, 세계닷컴,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등 11곳이다.
 
 온신협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란 등 6개 포털 업체에 공문을 보내 콘텐츠 이용 규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포털 내 기사를 1인 미디어인 개인 블로그나 이메일을 통해 옮기거나 출력해 무단 배포·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원본을 포털이 임의로 수정·삭제·추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무단으로 기사를 퍼간 구글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신협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거대 포털의 뉴스 독점과 이에 따른 여론 장악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포털의 산업·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각계 각층에서 포털이 권력화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이번 뉴스 공급 제한의 또다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5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검색서비스사업자란 지위를 주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받았던 신고 의무를 정통부 장관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포털업계는 이번 뉴스 공급 제한 규정과 관련해 “인터넷 산업 발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미흡했던 탓에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포털 업계의 목소리도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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