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에 따른 애니메이션 업계의 직접적 손실은 연간 93억원으로 추정된 가운데 애니메이션 업계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 애니메이션 총량제 확대·동일캐릭터 광고허용·제작비 쿼터제 등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회장 전창록)에 따르면 업계는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디어 환경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총량제 요구
 이병규 아이코닉스 이사는 “애니메이션 총량제 도입을 기점으로 창작 편수나 해외합작이 크게 늘었다”며 이 제도가 창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총량제가 시행 시기인 2005년에는 케이블과 위성의 수익구조가 취약해 포함하지 않았지만, 2005년도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들의 총 매출 863억원, 순이익 454억원으로 총량제 도입이 무리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 제도는 전체 방송시간의 1%를 신작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의무방영토록 한 것으로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만 도입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제작자 협회 측은 시청률이 높은 주요 시간대에 방영할 경우 방송사에 가산점을 주는 등 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에 총량제 도입, 주요 시간대 국산 작품 방영시 가산점 제도 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신중히 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일 캐릭터 광고 허용, 제작비 쿼터제 도입 등 주장
 애니메이션 방영 전후에 동일 캐릭터의 광고를 허용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현행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방송광고는 프로그램과 구별되야 한다고 정해 애니메이션 방영 전후에 동일 캐릭터가 나오는 광고는 삽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
 
 업계는 “드라마 방영 전후에는 주인공이 버젓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광고 수주의 확대와 캐릭터 관련 부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위원회 측은 “시청자 보호 차원에서 안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또 방송사가 총매출액 중 최소 15%는 외주제작에 투입해야 하는 프랑스처럼 제작비 쿼터제 도입, 애니메이션 전문 조합의 활성화 등도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됐다.
 
 ◇민관협의체 구성하자
 이교정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전무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애니메이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결합한 정책협의체의 구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최보근 콘텐츠진흥팀장은 “협의체 구성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며 민간과 정부조직이 서로 고민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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