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성인오락실 등 게임물 제공업소의 심야영업이 금지된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시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에 대한 심의를 추가한다.

정부는 23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행성 게임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성인오락실 및 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제공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해 심야영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통상 '오락실'로 불리는 미성년자 이용가능 게임장과 PC방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PC방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게임물에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게임물 관련 경품도 제공할 수 없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할 때 운영 소프트웨어 개·변조 방지 기능 및 투입장치 위·변조 식별 기능,사행성 기준 준수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과 고성방가,흡연 등 위법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에는 비행 상태가 아닌 항공기 안에서의 기내 난동에 대해선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비행 지연 등의 이유로 승객들이 착륙후나 이륙후 소란을 일으켜도 제재방법이 없었다. 기장의 승낙없이 조종실을 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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