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9년부터 정규 교과목에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문화관광부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 대비 교육과정’과 관련, 저작권 교육 내용이 초중고등 교육과정의 정규 교과목안으로 편입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문화부의 방침은 불법 복제와 다운로드 등으로 인해 미래성장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문화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저작권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교사용 교육 보조자료로 ‘저작권 묻고 답하기’가 채택된 적이 있으나 이같은 내용이 정규 교과정에 포함될 경우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경인교육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편입대상과목에 대한 교과분석과 콘텐츠 분석에 들어갔다. 
 
  문화부는 용역결과를 내년 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작성할 예정인 2009년 교과과정 집필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 교육의 내용은 법 제도 소개뿐만 아니라 창작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데 촛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은 문화와 학술분야에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상식이고 선진 문화시민의 필수적인 자질”이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제도는 청소년기부터 교육되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용역은 문화부가 올해초 2009년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사회·도덕·실과·미술 과목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한 후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저심위는 기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다른 과목까지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호 교육연수팀장은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교육부와의 협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이밖에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영화의 경우 2000억여 원, 음반 업계의 경우 연간 6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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