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표절 논란은 않된다
 
 “○○게임은 외국의 △△게임과 색감이 비슷해요.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표절이에요.”

얼마전 한 후배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국내에서 잘나가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야기 끝에 나온 말이었다. 당시에는 국산 게임에 얽힌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또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스포츠신문 커버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황우석 박사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내심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국산 게임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자칫하면 해당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식 흠집내기로 이어져 병상에 누워있는 황우석박사의 모습처럼 변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사실 표절시비에 휘말린 게임은 그 자체만으로 한상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된다. 최근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 후보를 점치는 과정에서도 그런 현상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런 저런 작품은 표절논란을 빚고 있으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심지어 몇몇 게임을 둘러싼 표절논란을 올해의 10대 뉴스로 뽑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저작권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져야할 권리다. 하지만 표절 게임에 대한 심판은 뚜렷한 물증이 나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여지고 있는 현상은 외국 기업의 억지 주장에 너무 쉽게 동조해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국산 게임에 대한 표절 논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국내 기업이 애써 개발한 게임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사실 모든 게임은 조금만 뜯어 보면 모두가 비슷해 보이기 마련이다. 명확하게 표절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이같은 사실을 자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법정 판결에 맡기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정에서 표절 판결을 받은 게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희박하다.

검찰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범인에게 조차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자칫 무고한 사람을 잡아왔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때문이다. 하물며 표절논란을 겪고 있는 게임의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불명예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순기기자(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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