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법안 소위 통과.. 등급은 '청소년 불가'등 이원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가 게임 특성에 맞게 전문화되면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위원회가 확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향후 설치될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이하 게임물등급위)’는 게임산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문광위 법안 심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게임물 등급분류는 타 문화콘텐츠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등급위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 소위는 이에따라 등급위원회 위원을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해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 등급심의 방향 달라진다

게임물등급위는 설치 목적이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및 청소년 보호’라는 점에서는 기존 영등위의 그것과 동일하다. 또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추천 대상이 되는 대상도 대동 소이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영등위에 있는 영상물 분야를 제외하고 대신에 문화산업 분야를 추가한 것. 하지만 이들 대상자 가운데 단순히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명시한 영등위와는 달리 게임물등급위는 대상자를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명시한 부분이 주목할만 하다. 영등위 위원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만 있으면 됐지만 게임물등급위의 경우는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향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의 기준이 ‘청소년 보호’에서 ‘게임산업 진흥’으로 바뀌게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안 소위에서도 이번 법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게임물 이용자, 특히 청소년 이용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영등위의 경우 게임산업보다는 청소년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게임물등급위에서는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게임산업 진흥에 보다 큰 힘을 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 더이상 ‘이용불가’는 없다

게임물등급위에서 내리는 게임물의 등급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으로 이원화 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용불가는 기존 18세이용가와 동일한 등급이다.

기존 영등위에서 사행성이 지나쳐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적용하던 ‘이용불가’ 결정은 더이상 하지 않게 된다. 대신 사행성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할 규정에 의거해 ‘사행성게임’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번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는 게임물등급위에서 사행성게임으로 결정된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이 계획대로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면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영등위로부터 전체이용가 또는 12세이용가와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18세이용가등 급을 받은 게임물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게임물등급위로부터 새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사행성게임 판단 기준 마련이 과제

이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몇년전부터 성인용 사행성게임 위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아케이드게임 부분과 게임포털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경우 사행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 뻔하다. 문광위가 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을 법에 근거한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미묘한 관계를 인식한 때문이다.

사실 사행성이라는 요소는 심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는 게임의 재미를 높여주는 감초와 같은 요소이기때문에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 영등위가 고스톱과 포커류의 온라인 보드게임에 대한 사행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로 정하기로 하면서도 명확한 선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어디까지가 사행성게임이고 어느선까지는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영등위의 전례를 따른다면 게임물등급위 또한 여러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 뻔하다. 사행성게임 판단기준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게임물등급위의 안착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난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게임물등급위 출범으로 그동안 문화부와 게임업계 사이에서 논의돼 온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문제는 당분간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게임업계의 의견이 게임물등급위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이와관련 이번 법안을 마련한 문광위 법사위가 “게임관련 협회의 의견이 게임물등급위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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