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사실 드러나 협회차원 징계 불가피
 
SK텔레콤 T1의 최연성이 당분간 ‘스타리그’에 출전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e스포츠협회는 최근 최연성의 이중계약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e스포츠에 악영향을 끼친 점과 재발 방지차원에서 협회차원의 징계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성은 지난 2월 SK텔레콤 T1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KTF와 3년간 4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억대에 이르는 계약금을 수령한 바 있다. 최연성은 SK텔레콤과의 재계약 직전에 계약파기를 통보하고 당시 받은 계약금을 되돌려주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SK텔레콤과 KTF간의 분쟁을 초래했다.

이에 양사는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의 물밑접촉을 통해 최연성 파문을 잠재우기는 했지만 e스포츠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입증된 만큼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이중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적어도 2주 이상 출전금지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연성은 앞으로 최소 2주간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2주만 출전을 못해도 최연성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우선 16강전이 진행중인 ‘에버 스타리그 2005’에서 남은 경기가 모두 패전 처리된다. 또 현재 승자조에 올라 있는 6차 MSL에서도 패자조로 내려앉게 된다. 또 징계 기간이 2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이번 시즌의 모든 대회에서 자동 탈락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는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본보기로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이중계약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사안인 데다 협회의 규정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스포츠협회가 최연성에 대해 어느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순기기자(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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