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은 규제법?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법(안)을 두고 말이 많다. 곳곳에서 ‘이 법이 게임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진흥을 위한 것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27페이지에 이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 전문을 살펴보면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등 6면이 진흥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등급분류,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등 사실상 규제에 대한 내용 일색이다. 그나마 제2장과 제3장도 게임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흥을 시키겠다기 보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이다.

국내 게임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PC방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 법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IPCA) 서울지부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개최, PC방을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법안 제25조 2항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만장일치로 신고제에 반대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지부는 산하 각 지회의 의견을 수렴해 진흥법안의 항목 조항별 문제점과 PC방 업계 진흥안을 마련해 중앙회에 제출키로 했다.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신고제 이외에도 PC방 야간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의 기준 나이를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청소년보호법(연나이 19세)로 따르는 조항(제2조 14항), 문화관광부장관이 선정하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조항(제30조 5항) 등은 진흥이 아닌 규제법일 수밖에 없다.

물론 PC방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다 청소년들도 출입하기 때문에 정부가 감독의 눈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자유업종하에서 현행 법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굳이 진흥법으로 규제를 하려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PC방 업계의 대다수 의견이다.

진흥법이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선의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혹시라도 부처의 위상을 강화시켜보겠다는 부처 이기주의가 은연 중에 조금이라도 작용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법이란 만들기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또한 쉽지 않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고집해서도 안될 것이다.
 
황도연기자(황도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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