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R의 단순한 실수?
 
CCR이 온라인게임 ‘RF온라인’의 석연치 않은 등급심의 신청 파문을 놓고 유저들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CCR은 ‘RF온라인’을 12세이용가로 서비스한 뒤 정작 등급심의에서는 희망등급을 15세이용가로 올려 신청함으로써 3만여명의 어린이 유저들을 한달만에 게임에서 완전히 쫓아냈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게임을 즐기라고 유혹하고는 뒤에서는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게임스가 처음으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유저들은 한마디로 사기극이라며 펄쩍 뛰었다. 특히 처음 게임의 접속이 차단됐을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횡포라며 반발하던 유저들은 뒷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더러는 ‘RF온라인’을 띄우기에 잠깐 동원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기까지 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함부로 장난쳐도 되냐”고 항변하는 15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의 얼굴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분노마저 느껴졌다.

문제는 이같은 불만이 ‘단순한 실수’라는 CCR의 해명 때문에 더욱 폭발하는 양상이다.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연령등급을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클로즈 베타테스트에서 3차례나 15세이용가로 서비스된 게임을 12세이용가로 낮출 때에는 회사차원에서의 치밀한 분석과 토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CCR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실수”라며 “양태영 선수가 심판 오심으로 금메달을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다소 흥분된 톤으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기극이든, 실수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CCR에 있다는 점이다. 애시당초 CCR이 12세이용가가 아닌 15세이용가로 서비스했으면 3만여명에 달하는 어린 피해자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성인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앳띤 아이들의 항변을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CCR이 그들 말 대로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장지영기자(장지영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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