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템 거래 해결 누가 '방울'다나
 
최근 엔씨소프트는 문화부와 정통부에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음성적으로 성장해온 아이템 거래 시장이 올해 온라인 게임시장에 버금가는 5000억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청소년이나 가정 주부, 실업자들까지 PC방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아이템 판매를 생업으로 삼으려 한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곤 한다.

부분적 현상으로 치부됐던 아이템거래가 이제는 온라인 게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회 문제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엔씨소프트의 이번 문제제기는 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모두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의 입법청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경쟁업체들은 ‘후발업체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온라인 게임 유저들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부와 사법부에 공을 돌리려 한다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문제제기가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같은 비판에 직면한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엔씨 스스로 해야할 일은 내버려둔 채 외부에 모든 책임 떠남겼다는 것과 선두업체로서 그간 엔씨의 역할이 너무 부족했다는 두 가지 비판이 내포돼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에 앞서 게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돈만 있으면 좋은 아이템으로 게임의 ‘지존’이 될 수 있는 사이버 세상에서 유저들에게만 도덕성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주장에 불과하다.

‘리니지’로 국내 대표 게임업체로 자리잡은 엔씨소프트가 그동안 업계의 공동 관심사인 심의문제에서 선두업체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불신을 낳고 있는 배경이다. 게임으로 한해 2000억원의 매출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과연 건전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엔씨의 입법청원이 더욱 궁색한 요식행위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엔씨소프트가 해야 할 역할은 많이 남아있다. 서둘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법학자들이나 학계 전문가들에게 게임과 사이버 세상을 이해시키고 함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엔씨소프트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근절 노력이 허울 뿐인 대외용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이버 세상의 새로운 체험을 통해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엔씨 뿐만 아니라 게임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온라인 게임 세상일 것이다.
 
김태훈기자(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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