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시비로까지 확대된 일본 중고 게임 거래
 
비디오 게임 천국인 일본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지난 2002년 4월 일본 최고법원은 ‘중고게임 거래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일본 게임개발 및 퍼블리셔의 소송을 되돌린 바 있다. 당시 일본 법원은 영화처럼 게임저작자 역시 저작물을 반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정용 TV게임물’로 판매한 이상 상법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더 이상의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고 게임의 거래가 합법화되면서 바로 신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고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이후 신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조치는 없었지만 일본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들은 지금까지 신제품 판매 위축에 따른 매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 비디오 게임 시장이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봄, 한국을 방문한 일본 코에이의 에리카와 케이코 회장은 게임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일본은 중고게임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한국 게임업계에도 큰 문제로 닥쳐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우리나라 비디오 게임 시장이 성장세에 있었고 중장기적인 전망도 밝았기에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채 1년이 안된 지금, 다시 중고 게임물 유통이 업계와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임동식기자(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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