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에 부처간 이견
 
PC방에 대한 유해업소 판정 여부가 관련 법마다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입법 예고된 ‘학원설립과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시행령에는 PC방을 교육 유해업소에서 제외,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PC방은 여전히 학교 반경 200m 내에 설치할 수 없는 학습환경저해시설로 구분돼 규제 대상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측은 “PC방을 유해 시설로 간주했던 학원법이 개정된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게임이 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청소년의 재충전 장소로의 순기능 또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PC방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기능 보다는 게임중독 등으로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며 “유해업소가 사회 곳곳에 많지만 최소한 학생들과 접점이 많은 학교나 학원가 근처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삼보정보통신, PC방 사업 진출
 
삼보정보통신이 PC방 사업에 나선다. 삼보정보통신은 지난 3월 26일 정기주총에서 ‘PC방 렌탈 및 체인 사업 진출 및 액면병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건을 통과시켰다. 삼보정보통신측은 "PC시장의 성장둔화 속에서도 PC방 창업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이 분야에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PC방 렌탈 및 체인XD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빛-블리자드 공식 파트너 제품 'PC방 사용가'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블리자드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확장팩, 배틀체스트 포함)’, ‘워크래프트3’를 PC방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벤디 유니버셜 게임즈로부터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정당하게 비벤디 유니버셜 게임즈의 공식 파트너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한빛소프트 제품은 PC방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빛소프트 김성겸 부장은 "그러나 병행수입 제품을 PC방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고 한국 산업재산권 보호협회,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전국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PC방에서 병행수입 제품을 구매하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 뒤따르는 손실이나 피해는 구매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했다.
 
임동식기자(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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