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전 도입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혈맹 범위 대폭 넓혀
 
‘리니지2’에 공성전에 도입되면서 혈맹간의 동맹시스템이 새롭게 업데이트 됐다. 이는 그동안 같은 혈마크를 사용하면서도 라인이 다르면 다른 혈과 같았던 동맹혈의 혈원들을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혈맹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로써 혈원들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특히 동맹채팅창이 생겨나면서 혈맹채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물론 동맹의 목적은 단순히 채팅을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 공성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자는 것이다. 동맹을 만들고 공성전을 수행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 동맹만들기
자격 : 혈맹 레벨5 이상인 혈맹주 캐릭터
혈맹레벨 5 이상이 되면 동맹을 만들어주는 NPC에게 가서 동맹창설을 신청할 수 있다. 동맹이름은 띄어쓰기, 특수문자 없이 한글과 영어·숫자를 이용해 정할 수 있다. 글자수는 한글 8자 또는 영문 16자 이내에서 정하면 된다.

★ 동맹주의 권한
새 동맹혈맹 가입처리 : 동맹주는 혈맹을 자신의 동맹에 가입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동맹초대 상대혈맹주’를 입력하면 된다.
동맹 혈맹 제명 : 동맹주는 자신의 동맹에 가입해 있는 혈맹을 일방적으로 동맹에서 제명할 수 있다. ‘/동맹추방 상대혈맹명’을 입력하면 된다. 제명당한 혈맹은 그 후 실제 시간으로 하루 동안 다른 동맹에 가입할 수 없다. 동맹주도 하루 동안 다른 혈맹을 동맹에 받아들일 수 없다. 자진 탈퇴인 경우, 동맹주는 언제든지 다른 혈맹을 동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동맹구성제한
동맹에 속해 있는 혈맹은 동맹을 창설할 수도, 다른 동맹에 새로 가입할 수도 없다.공성전에서 공성측 혹은 수성측으로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등록되어 있는 혈맹끼리는 동맹을 맺을 수 없다.서로 혈전 관계에 있는 혈맹 간에도 동맹을 맺을 수 없다.동맹을 맺을 수 있는 혈맹의 수는 동맹주의 혈맹을 포함해 5개로 제한된다. 혈맹은 동시에 두 동맹에 가입할 수 없다.

★ 동맹 탈퇴
동맹 내의 혈맹은 동맹주와의 합의없이 ‘/동맹탈퇴’ 명령어를 이용해 동맹을 탈퇴할 수 있다. 동맹을 탈퇴한 혈맹은 1일간 다른 동맹에 가입할 수 없다. 동맹에 속한 혈맹이 임의로 탈퇴할 경우 해당 동맹은 아무런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 동맹의 해체
동맹주는 동맹 내의 다른 혈맹주들의 동의 없이 동맹을 해체할 수 있다. 동맹을 해체한 동맹주는 그 후 10일간 새로운 동맹을 만들 수 없다. 동맹을 해체하는 경우는 혈맹 해산과는 달리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동맹채팅을 비롯해 동맹간에 가능했던 모든 기능이 즉각 중지된다. 특히 동맹의 해체 및 탈퇴·제명 등은 혈맹전이나 동맹전 중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단, 공성전 때는 동맹의 해체가 불가능하다. 동맹의 해체는 즉각적이기 때문에 NPC를 통하지 않고 채팅명령어 ‘/동맹해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 동맹채팅 채널
동맹을 창설하면 동맹 구성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새로운 채팅 채널이 활성화된다. 이 채널은 혈맹채팅 채널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혈맹 채팅창에서는 동맹채팅의 내용이 보이지 않으며 동맹채팅창의 대화내용 역시 혈맹채팅창에 보이지 않는다.

★ 동맹마크 달기
동맹의 맹주는 각 혈맹의 혈마크에 추가해 동맹 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동맹 마크는 혈마크의 앞에 빈틈없이 붙게 된다.사이즈는 가로 8, 세로 12픽셀로 제한된다.‘/동맹문장등록’ 명령어를 이용하면 된다.

★ 동맹정보
‘/동맹정보’를 입력하면 맹주인 혈맹과 자신의 혈맹 및 동맹혈맹의 이름과 총 인원, 현재접속인원 등이 표시된다.

<<관련명령어>>
- 동맹초대 [혈맹주] : 동맹주가 자신의 동맹에 다른 혈맹을 가입을 권유하는 명령어
- 동맹탈퇴 혈맹주가 : 소속된 혈맹에서 탈퇴하는 명령어
- 동맹추방 [혈맹명] : 동맹주가 자신의 혈맹에서 특정 혈맹을 추방시키는 명령어
- 동맹해산 : 동맹주가 자신의 동맹을 해산하는 명령어
- 동맹문장등록 : 동맹주가 동맹문장을 등록하는 명령어
- 동맹정보 : 자신의 동맹정보를 보려고 할 시의 명령어
- 동맹전시작 [동맹명] : 동맹주가 동맹전쟁을 상대편 동맹주에게 신청하는 명령어
- 동맹전중단 [동맹명] : 두 동맹이 종전협정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 동맹전항복 [동맹명] : 동맹주가 동맹전쟁 중 항복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 동맹전쟁
동맹전쟁은 혈전과는 별개로 동작하는, 동맹차원의 전쟁이다. 관련 혈맹들의 혈전여부와 관계없이 동맹전이 진행된다. 이미 동맹전을 치르고 있는 동맹은 그 동맹전이 끝날 때까지 다른 동맹에 선전포고를 할 수 없다. 단, 다른 동맹으로부터의 선전포고는 받아들일 수는 있다. 전쟁의 시작은 동맹의 맹주혈맹이 상대 맹주혈맹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선전포고는 상대동맹주가 게임에 접속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선전포고는 ‘/동맹전시작 상대 동맹명’ 명령어로 신청하면 된다. 상대동맹주가 이 선전포고를 받아들이면 전쟁이 시작되지만 거절하면 동맹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동맹관계의 혈맹은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동맹전에 참가한 상태가 된다. 즉, A혈맹과 B혈맹이 동맹관계이고, A동맹과 C동맹이 동맹전 상태에 있으면, B혈맹은 무조건 C혈맹과 동맹전 상태가 된다.
 
공성전을 끝내려면 - 항복하거나 종전에 합의하면 공성전은 종료
 
공성전시 동맹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기할 만한 규칙이 존재한다.
동맹관계는 공성/수성관계보다 상위이므로, 수성측으로 등록이 승인된 혈맹과 동맹인 혈맹은 공성측으로 등록할 수 없다. 반대로 공성측으로 등록된 혈맹과 동맹인 혈맹은 수성측으로 등록할 수 없다. 만약, A혈맹이 수성측으로 등록을 신청한 상태라면 동맹혈인 B혈맹이 공성측으로 등록할 수 없다. 물론 B혈맹이 공성등록을 취소 한다면, A혈맹은 다시 수성등록을 할 수 있고, 성주가 이를 승인할 수도 있다. 동맹인 두 혈맹이 공성측과 수성측에 등록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성시작시 수성측과 동맹인 혈맹의 캐릭터라도 수성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성 밖으로 튕겨나가게 된다. 공성도중 성주가 바뀌었을 때(중간 승리), 새롭게 성주가 된 혈맹과 동맹혈맹 중에서 미리 공성등록이 되어 있던 혈맹은 자동으로 수성측으로 등록된다. 따라서 성에서 튕겨 나가지 않게 된다. 그 이외의 캐릭터는 모두 튕겨나가게 된다.
공성도중에라도 동맹관계의 파괴는 가능하다. 이 때,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치가 변하게 된다. 성을 갖고 있던 혈맹과 동맹인 동시에, 수성등록되었던 혈맹은 공성측이 된다. 수성등록이 되어있었으나 성을 갖고 있던 혈맹과 동맹이 아니던 혈맹끼리 동맹관계가 파기되었다면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수성측으로 유지된다. 공성등록이 된 혈맹끼리는 동맹을 파기하여도 관계의 변화가 없다. 무관계였던 혈맹은 동맹과 관계없이 언제나 무관계상태로 유지된다.

★ 동맹전 승리조건
· 한 동맹이 항복함(항복에 동의는 필요 없음)
· 한 동맹이 종전을 제안하고, 다른 동맹이 이를 받아들임

★ 동맹전시 상태
동맹전 시 두 동맹원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1. 동맹의 마크가 디폴트로 머리 위에 나타난다.
2. 적 동맹의 머리위에는 붉은색마크가, 아군 머리위에는 푸른색마크가 생긴다. 제 3자가 볼 때는 동맹전 중인 동맹원들의 머리위에는 칼마크가 보이게 된다.
3. 상대동맹원에 대한 기본액션이 ‘공격’으로 변한다.(공격을 위해 컨트롤 키를 누를 필요가 없다)
4. 두 동맹의 동맹원끼리는 성향에 패널티를 받지 않고 PVP가 가능하게 되며, 이는 개개인의 동맹원의 생사와 상관없이 전쟁이 끝날때까지 계속된다.
5. 동맹전에서 사망할 경우의 경험치 페널티는 평소의 4분의 1이다. 카오틱 캐릭터의 경우 아이템을 드랍할 수 있다.
6. 동맹전에 대하여는 개인 항복을 할 수 없다. 동맹전은 혈맹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동맹에 소속된 각각의 혈맹에 개인항복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7. 동맹전이 종료되기 전에 더 이상의 동맹전을 원치않는 혈맹은 동맹을 탈퇴해야 한다.
8. 동맹전 도중 동맹관계가 끊어질 경우에도 각각 형맹간에 진행되던 혈전은 그대로 적용된다.

★ 동맹전의 승패
1. 상대방 동맹주로부터 항복을 받아 낸 경우 : 항복을 할 때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상대편 혈맹주가 게임 중에 있어야 한다. 항복을 하려면 ‘/동맹전항복 동맹명’을 입력하면 된다.
2. 두 동맹이 종전협정에 동의했을 경우 : 종전은 동맹주만이 ‘/동맹전중단 상대동맹명’ 명령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종전신청을 하면 상대 동맹주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상대 역시 종전을 선언하면 동맹전이 끝나게 된다.
3. 승패에 상관없이 한번 선전포고를 한 동맹과 그에 동의한 동맹은 그 후 5일간 선전포고를 할 수 없다.
 
김순기기자(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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