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 않고 성인물을 '전체이용가'와 섞어 판매 '유통 차단막'마저 없어 초등학생도 손쉽게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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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비게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물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제 20조 등급분류 3항)이며 제32조 4항에서는 ‘일반 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 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용산상가는 물론 다수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조차 성인물을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섞어 판매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까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할인점내 게임물 코너에는 성인물에 대한 별도의 구분 및 판매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매장에 설치된 별도 진열장 역시 연령 구분이 돼 있지 않았다. 법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산대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있뤄져야 하지만 이도 대부분 실시하고 않고 있다. 청소년이 성인물을 구입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한 할인점 관계자는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며 팔기는 어렵다"며 "인기 게임의 다수가 18세 이상 이용가여서 납품 업체들도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판매 책임에서 한발 비껴있는 배급 및 유통사는 이를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현실에 맞지 않는 등급 분류 기준 탓으로 돌렸다. 퍼블리셔 한 관계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피만 흘리면 18세 이상 이용가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문제”라며 영등위의 심의 기준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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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식기자(dslim@etnews.co.kr) |
- 기자명 임동식기자
- 입력 2004.03.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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