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폭력성 등 세부 등급분류 기준 마련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새로 마련중인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전격 공개했다.
영등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온라인게임물 심의세부기준 관련 공청회’를 개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영등위가 최근 공개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세부기준은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 크게 3개 부문에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게임업계와 적지 않은 마찰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등급분류에서는 사행성과 관련, 게임내 아이템을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아이템’과 게임진행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기능성 아이템’으로 나누고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할 경우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구매한도, 충전구조, 게임머니 이용 등도 등급분류 세부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행성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아이템 구분이나 구매한도 등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사행성을 조장할 경우’라고만 명시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와함께 ‘리니지’ 등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등급분류에서 논란을 빚은 PK(Player Killing)의 경우 유저들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PK에 따른 경험치나 아이템 등 상호 이익이나 손실이 없을 경우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PK가 허용되더라도 경험치나 아이템의 손실이 있을 경우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키로 해 그동안 15세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해 온 게임들이 다시 18세이용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지영기자(jyajang@etnew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