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해킹해서 아이템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아이템과 관련된 형사문제에 대해서는 재물성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물성이 인정되면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 사기죄, 재물 손괴죄 등이 성립할 것이며, 재물성이 부정된다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 등은 성립되기 힘들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이템을 형사상 재물로 규정하기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아이템 절도’라고 하고 있으나 법적인 의미에서 '절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움말: AT로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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