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판매 두고볼 수 없다
문제는 공정한 등급분류 기준
 
최근 들어 게임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는 게임사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온라인게임 시장이 몇몇 선발 게임이 독과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후발 업체들이 자구책으로 내세운 수익모델이다. 이들 업체는 게임은 무료로 서비스하는 대신 다양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임사의 아이템 판매는 몇 년 전에도 있었다. 게임사 직원이 남모르게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 때 해당 기업은 도덕성 문제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 당시만 해도 게임사가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들 게임사가 판매하는 아이템 가운데 게임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캐릭터를 속성으로 육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이템 등이다. 특히 무료화를 선언한 이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이 대부분 청소년용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최근 아이템을 판매하고 나서거나 수익모델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밝힌 온라인게임들은 대부분 유저들 스스로가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는 롤플레잉게임이다. ‘지존’을 목표로 게임에 몰입해 있는 유저들에게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다. 이는 곧 아이템 현금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영등위가 또다시 칼을 뽑아들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실 후발 온라인게임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게임이 뜨려면 아이템 현금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게임업체들이 영등위를 불신하는 만큼 영등위도 이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측면도 없지 않다.
아직은 ‘아이템 현금거래’는 물론 ‘게임사의 아이템 판매’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와 판단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영등위가 여기에 어떤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영등위로서는 지난해 ‘사행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재단을 했던 게임포털의 사이버머니 충전방식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업의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최근 아이템 판매에 나선 게임사들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희생해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 줄수는 없다는 것이 영등위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영등위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기기자(soonkkim@etnew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