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서버 해외이전까지 불사
사행성 기준 모호하고 타 게임과 형평성 맞지 않아
 
영등위가 아이템 판매에 대한 규제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행성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포털들의 사이버머니 판매행위를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심의 잣대를 고려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벼르는가 하면 불합리한 제도에 속을 썩느니 차라리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대한민국의 심의에서 아예 벗어나겠다는 강경발언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사행성 논란의 대표적인 예는 온라인 게임 ‘겟 엠프드’다. 영등위는 "게임 내 무기와 액세서리의 현금소비구조가 소비를 촉발해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18세 등급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단순히 아이템 판매를 이유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만으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청소년들의 월 구매한도나 구매 횟수 제한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행성의 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영등위의 논리를 따른다면 포털 사이트들이 게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머니를 캐릭터에 끼워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모두 성인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월정액제나 부분 유료화의 선택 여부는 업체 고유의 마케팅 정책이라는 것이다. 부분 유료화를 선택한 업체라면 누구나 게임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품을 구성한다. 단순히 돈많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구조라면 아무도 그 게임을 다시 찾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게임 아이템은 일반 공산품처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도박처럼 승리의 대가로 돈을 보상받는 것도 아닌 이상 이 문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등위의 아이템 판매 규제가 지속된다면 온라인 게임도 아케이드 게임처럼 돈이 되는 성인물만 넘쳐나는, 왜곡된 시장구조로 뒤바뀔 수 있다며 적지않은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등급 결정 사유나 수정 사항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영등위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보호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영등위의 기준과 실행 방법에는 업계 모두 불신의 벽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메울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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