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새 심의기준안으로 아이템 판매 강력 제재
 
’청소년 보호를 위해 좌시할 수 없다.’
영등위는 게임사의 아이템 판매를 ‘얄팍한 상술’로 보고 심의기준안까지 고치며 강력 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PC·온라인게임 소위원회는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 제재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심의안을 만들고 이 달중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심의강화 로드맵’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02년 온라인게임 등급분류를 처음으로 도입할 당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침을 관철 시켰듯이, 이번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등위 입장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영등위가 게임사의 아이템 판매를 문제 삼는 것은 업계가 돈벌이를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사행성을 부추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템 판매 ‘대수술’
 
영등위는 새로운 심의기준안를 통해 일단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자동차 경주게임에서 유저가 돈을 지불하며 더 좋은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 전투게임에서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류 판매 행위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에게 공짜 게임이라고 포장한 뒤 정작 게임속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부추겨 돈을 마구 쓰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달 아이템 유료 판매에 들어간 ‘겟 앰프드’에 대해 종전 전체이용가 등급이란 관행을 뒤집고 18세이용가 판정을 내린 것도 따지고 보면 모종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사행성에 ‘초강수’ 대응
 
현실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싼 아이템에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중이다.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에서 아이템 하나를 한 달 용돈에 버금가는 금액에 판매하는 것은 사행성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 빠진 초등학생 가운데 많게는 수십 만원 이상을 이용해 말썽을 빚은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사이버머니 충전구조도 다시 재정비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새로 마련한 심의기준안에는 현금으로 직접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경우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는 등 초강수도 담겨있다. 아바타 구입 등을 통한 간접 충전시에도 지나친 사이버머니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탈출구도 막는다
 
영등위의 이번 ‘심의강화 로드맵’은 심의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무게들 두고 있다. 온라인게임 특성상 게임 업그레이드(패치)에 따른 재심의가 필요하지만 많은 게임업체들이 심의를 기피하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심의대상 게임 수십종이 심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영등위는 이에 대응, 최근 사후관리부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올해 착수한 자체 모니터링 활동에 이어 이 달부터는 YMCA, 참교육 학부모회 등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는 외부 모니터링도 가동한다는 것. 게임의 역기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온 시민단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업체들을 크게 압박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통해 심의대상임에도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물론 계속 심의를 기피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PC·온라인게임 소위원회 조명현 의장은 "이번 심의 기준안은 업계와 싸움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국내 게임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고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는 병폐를 하루빨리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영기자(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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