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14일(미국 현지시간) 마블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제기한 모든 저작권 관련 소송을 철회, 양사가 우호적으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문제가 돼온 ‘시티오브히어로’와 ‘시티오브빌런’의 캐릭터 생성툴을 수정하지 않고 게임을 현행대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또 양사는 상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공동서명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합의에 합의금 형태의 금전적인 이해관계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마블은 지난해 11월 엔씨소프트의 ‘시티오브히어로’의 일부 캐릭터가 자사의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LA 지방법원은 마블이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일부가 “근거 없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 |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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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11:12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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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김나영
- 입력 2005.12.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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