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세계적 만화업체 ‘마블’과 1년여간 끌어온 소송 분쟁에서 벗어났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14일(미국 현지시간) 마블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제기한 모든 저작권 관련 소송을 철회, 양사가 우호적으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문제가 돼온 ‘시티오브히어로’와 ‘시티오브빌런’의 캐릭터 생성툴을 수정하지 않고 게임을 현행대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또 양사는 상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공동서명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합의에 합의금 형태의 금전적인 이해관계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마블은 지난해 11월 엔씨소프트의 ‘시티오브히어로’의 일부 캐릭터가 자사의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LA 지방법원은 마블이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일부가 “근거 없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2005-12-16 11:1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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