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중흥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제정안’ 공청회를 갖고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서 게임을 음반·비디오와 떼내 독자적으로 다루도록 분법화하는 정부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게임산업은 태동 10년만에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고, 정부지원 및 산업적 기틀을 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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