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정통
윤을 상대로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엔씨가 정통윤을 상대로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통윤 결정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나 심리기간에 정통윤 결정이유지될 경우 신청인측에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정통윤 결정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리니지2에 대해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내린 것과 어긋나고 18세 회원에 대한 서비스 여부 등에 대해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는 엔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가뜩이나 영등위와 온라인게임 중복심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정통윤의 입지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길게 잡아 2∼3년이 걸리는 데 이번 결정으로 고객서비스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달 "정통윤 결정으로 기업가치와 이미지 손상, 해외 수출상의 불이익, 마케팅 활동 제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결정처
분 취소청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순기 기자 soonkkim@tnews.co.kr

2004-07-20 11:0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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