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플스방닷컴이라는 유사 플레이스테이션2 방 사업주가 지난 4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를 상대로 제기한 `플스방', `PS방'이란 명칭의 사용금지를 청구한 가처분신청을 지난 19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기는 2000년 3월 발매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7천만대 이상 판매됐고 SCEK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품을 발매하기 전에도 이미 20만대 정도의 하드웨어가 보급됐으며 특히, 2002년 발매 당시부터 주요 일간지의 신문기사 등에서 `플스2', `PS2'란 약칭으로 호칭됐고 `플스'라는 이름을 포함한 인터넷 동호회가 개설되는 등 PS2 게임기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플스', `PS'라는 약칭으로 널리 사용됐으므로, 플스방닷컴이 상표권을 출원한 2002년 10월 이전에 이미 `플스', `PS'라는 용어는 SCEK의 영업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했고, `방'이라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플스방닷컴이 `플스방', `PS방'이라는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플스방닷컴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돼 사용되고 있는 SCEK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SCEK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플스방닷컴의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표가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CEK 측에서는 이번 결정이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가 제기한 플스방닷컴 4건의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등의 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성진 기자 harang@etnews.co.kr

2004-05-25 09:0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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