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중복심의 문제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 평가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주목된다.

최근 입수된 ‘2003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중복심의와 관련돼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심의부서 이원화로 부처 간 갈등 및 관련업체의 불만 고조, 중복심의로 인한 인력·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게임개발 추세, 심의기준 다양성, 심의결과 유용성 등을 고려해 볼때 영등위의 심의는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사행성 부문과 관련, 별도의 심의기준을 보유하여 연령별 적정이용 구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인터넷상 유해정보 중 음란물 규제에 집중되어 있고 심의내용에서 적정이용연령 구분이 불가능하며 내용삭제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회의 심의는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영등위가 총 1010건이었으며 정보통신윤리위는 161건이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심의 일원화는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창동 장관을 비롯해 문화부 고위관계자들이 온라인게임의 중복심의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우 기자 kwlee@etnews.co.kr

2004-04-16 09:04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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